23개 위원회 대부분 1년에 한두차례 소집돼, 운영도 형식적
위원위촉기준 불분명, 정작 필요한 때 개최 안되는 경우도
대부분의 군산하 위원회가 지극히 형식적인 운영에만 치우쳐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이라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내무과에 따르면 군산하에는 2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1년에 1회 미만의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으며 정작 필요한 시기에 개최되지 않아 존립근거를 의심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원장 군수나 부군수,
위원 위촉기준 불분명
이러한 원인으로는 거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나 부군수로 되어 있어 실무책임 및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진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 2에 의해 위원장은 군수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직능의 대표성이나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거하지 않고 형식적인 명성에 의존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대표성 판단에 따라 임명된 인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민대표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의 참여는 행정기관의 소집에 의해 당국으로부터의 사업계획이나 행정내용의 보고와 함께 협조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거나 그것도 없이 당국에 협조하는데 그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예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운영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위원들의 활동이 소극적이고 창의적인 조언과 자문을 해주지 못하여 위원회 조직구성의 의의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가 발생한다.
■1년에 한 두번,
정작 필요한 시기 개최 안해
실제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한 위원에 따르면 “어떻게 위촉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통지가 왔다”며 “2~3년전인가 한 두번 회의에 참석한 기억밖에 안나고 연락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영탑사 금동삼존불 밀반출 사건 때도 회의소집조차 안하는 등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의 활동도 거의 결정력이 없이 그야말로 자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한 위원은 “군수가 위원장이다 보니 자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면서 “실무자들이 계획은 잘 세우지만 위원회 개최가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생활보호위원회는 1년에 17회에 걸쳐 운영되는 등 일부 몇개의 위원회는 회의 개최회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러한 위원회는 구성위원이 공무원 및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한 위원이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본업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줬다. 이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여와 자극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연의 역할에 맞게
좀더 투명하고 활성화되어야
따라서 각종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일방적인 임명에 의해 위원이 위촉되는 방식에서 각 단체에 의뢰하여 추천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민은 물론 해당 실과 공무원들도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주민 의사수렴 및 참여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그 활동내용을 언론이나 공고 등을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주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의 위원회는 민선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민의 인식과 이해위에서 행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의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설치된 것이거나 주민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행정측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의 지방자치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많다. 따라서 과감한 재정비를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사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고 의견수렴 및 참여가 보장되는 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민선 2기를 맞이하는 만큼 지금까지의 ‘행정주도형 참여’에서 앞으로 ‘주민주도형 참여’로 변화하여 좀더 투명하고 활성화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