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가능 5월 15~16일 6.4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일 도지사와 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시장 및 도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며, 선거법개정으로 시의원의 경우 다음달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는 입후보예정자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와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에 한해 간판과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장 등은 선거 90일 전인 3월 6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또한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정책개발, 인지도 측정 등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 60일 전인 4월 5일부터는 할 수 없다.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은 5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진행한다. 5월 22일부터 후보자들은 연설차량을 운영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선거 하루 전인 6월 3일까지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사전투표)는 5월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전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라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