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동양플랜트가 부도 처리됨에 따라 장비 노동자들이 장비 대금 5억 3000여 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장비 노동자들은 2012년 8월부터 부도 처리되기 전인 2013년 9월 사이 약 1년 여 간 장비 대금을 받지 못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돈을 받지 못한 채 해를 거듭 넘기자 이들 또한 갚아야 할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파산 지경에 이른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건설기계지부 스카이·크레인지회(지회장 이강래)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당진시청 측에서 “현 사안에 대해 알아본 후 해결하는 쪽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해 집회는 잠정 미룬 상태다.

이강래 지회장은 “오늘 집회는 하지 않았지만 시공사(위아)를 만나봐야 할 것”이라며 “시공사인 위아에서 하청업체를 잘못 선택한 것으로 체불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사 위아의 A소장은 “동양플랜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위아가 직불처리할 방법은 없다”며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판단지급여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아가 동양플랜트에 지급될 금액이 일부 남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A소장은 “지급될 금액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사건은 본지 990호에 보도됐던 현대건설 하청업체 제이산업개발의 부도로 인근 주민들이 15억 원 이상 받지 못한 사건과 유사하다.

현재 제이산업개발의 부도 확정으로 당진시 측에서 나서서 현대건설과 현대제철에게 하청업체 관리 잘못을 물어 제이산업개발-주민 측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장비노동자들]

ㄱ업체 : 못 받은 돈이 1500만 원이다. 동양플랜트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ㄴ업체 : 3500만 원 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아무 조치도 못하고 돈 받을 길이 없는 상태다. 또 다른 사람의 중장비를 대여해 사용했기에 그쪽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ㄷ업체 : (하청업체가 부도나 돈을 받지 못하는) 종종 있다.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런 경우는 돈 받을 방법이 없으니 돈을 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

ㄹ업체 : 큰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