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공사 중지 아파트의 시행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시공사 등에게 공사를 시키고 수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갈취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고모(55, 대전)씨는 지난 2006년 순성면의 한 아파트(200여세대) 시행자 행세를 하며 시공자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시킨 후 3억8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행사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시행권, 건물유치권,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에 따른 기성금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씨는 금융권 대출이 확정되어 있고 다른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다고 시공사 등을 속여 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