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사용 고객 공사비 부담

한전 당진지점, 심야전력 수요급증으로

한전 당진지점은 지난 15일부터 계약전력 10kw를 초과하는 심야전력 신청자에 대해 배전선로 공사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한전은 “심야전력이 상시 전력공급을 위해 시설된 배전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객부담 공사비를 면제했으나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수요가 급증해 배전선로를 추가로 시설하지 않으면 심야전력 공급이 어려워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심야전력 신청자에 매 1kw에 대해 가공지역은 1만3천원, 지중지역은 1만9천원의 고객부담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주택공급약관을 개정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