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분양이 이뤄져야 편의시설 가동될 듯
【송악】 송악면 기지시리 동진아파트는 1995년 임대아파트로 2개 동에 345세대가 건설됐다.
동진아파트는 지난 1998년 부도와 경기침체로 아파트 관리에 허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부도 이후 은행과 건축자재를 공급했던 채권자들은 ‘동진아파트채권단위원회(이하 채권단)’를 구성해 부도에 대한 법적인 처리와 분양을 맡아 왔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345세대 전 주민들이 각종 편의시설의 부재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각급 기관에 호소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채권단에서 빈집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아파트 각 동에 설치된 2대의 엘리베이터 중 현재 1대씩만 운영되고 있어 큰 사고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수 없고 고장 등이 발생하면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주)동진의 부도로 채권단이 ‘동진의 법적인 승계자’인만큼 동진의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측은 “채권단은 자산만 인수하지 부채는 인수하지 않는다”며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의 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채권단이 적극 협조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내 편의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빈집에 대한 관리비는 채권단이 부담해야”
동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이 태 신 위원장
【문】동진아파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답】1998년 부도 이후 채권단이 구성됐다. 채권단은 집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 주인은 빈집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 빈집의 관리비는 이사간 시점부터 관리비를 집주인인 채권단이 내야 하는데 채권단은 임대계약서를 반납하고 이사간 날을 관리비 지급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주인의 역할이 아니다.
【문】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답】아파트는 2개 동에 15층, 345세대가 있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다. 불가피하게 큰 재난이라도 생긴다면 주민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문】현재 동진아파트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가?
【답】부도 후 채권단에서 용역업체에 관리소장, 경리, 영선, 가스, 청소 등을 고용해 관리했으나 중지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에서 용역원들의 경비를 제공하고 있다. 채권단은 아파트의 관리주체인데도 채권회수에만 주력하고 관리는 뒷전이다.
【문】앞으로의 대책은?
【답】여러 시민단체에 호소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리고 있다. 건교부의 답변이 오는 대로 대책위원회에 알려 적극 대처하겠다.
“관리비 부담의무 없지만 협조하겠다”
동진아파트 채권단 분양사무실 임 재 오 사장
【문】주민들이 이사간 후의 관리비는 채권단에서 내야 한다고 하는데...
【답】채권단이 빈집에 대해 관리비를 낼 의무는 없다. 채권단의 의무는 잉여재산의 처분에 목적이 있다. 주민들은 권리주장만 하고 의무는 이행하고 있지 않다.
공가세대의 관리비를 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주세대가 임대계약서를 채권단에 반납하고 이사간 날부터 관리비를 협조할 수 있다.
【문】채권단이 아파트를 관리하는가?
【답】아파트의 관리는 관리사무실에 책임이 있다. 또한 그동안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들이 계속해 왔다. 채권단은 자산만 인수하지 부채는 인수하지 않으며 현재 부도업체의 분양을 맡아보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옥상 방수공사 등을 했다.
【문】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보수는 언제쯤?
【답】현재 345세대 중 약 100세대가 분양이 됐다. 나머지는 임대거나 빈집이다. 관리가 정상화되려면 약 250세대 정도 분양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