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가 당진시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성금 차원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해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자협회는 신년교례회 및 신년교례회 수첩 제작을 명목으로 당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수익사업을 진행한 뒤 일부 지방 일간지 기자들이 이를 나눠가져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본지 2014년 4월 21일 자)
당진시는 올해와 작년에 3500만 원 씩, 2012년도에 2000만 원의 보조금을 기자협회에 지원했다. 기자협회의 수첩제작 사업의 경우 자부담과 함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자협회의 경우 보조금을 사용한 뒤 지역 내 업체 및 단체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해 자부담금을 충당한데다 광고 수주로 2900여만 원의 순수익을 얻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당연히 남아있는 수익금은 민간경상보조금의 남은 금액으로 판단해 당진시에 반환해야 한다”며 “해명서를 통해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부담 원칙에 의해 자부담금이 먼저 사용된 뒤 보조금이 사용돼야 하는데 보조금을 우선순위로 집행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자협회 측에서 정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정산이 이뤄져 보조금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분석돼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나 자부담 비용 이외의 수익사업 등으로 얻은 금액 등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모색 중”이라며 “당진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초 보조금을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보조금이 지급되고 이후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는 방식이라 사용 순서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 관계자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정산과정에서 문제점은 전혀 없었다”며 “그동안 신년교례회와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어진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돼 왔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당진시기자협회는 당진시 보조금과 광고 및 수첩을 판매해 약 7300여만 원의 수익금을 얻었으며 4400여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2900여만 원의 순수익을 회원 1인당 180만 원 씩 나눠 가진 것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업체를 비롯해 단체 등에 강압적 요구가 있진 않았는지를 비롯해 광고수익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과 순수익을 나눠 가진 배경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