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당진도시공사 전환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9일 열려 시 관계자들이 공사 설립 방향과 명칭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타당성 조사 항목으로는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공기업법에 따르면 공사는 자체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공단은 공공시설물 위탁업무만 맡는다.
조이현 부시장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1개 공사 또는 공단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확실한가”라며 “당진시는 공공시설 위탁, 항만 사업뿐 아니라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대사업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윤 책임연구원은 “안행부에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1개 지자체에 공사나 공단이 2개인 경우 통합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명칭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김덕주 총무과장은 “신설되는 공사 명칭에 항만을 넣어야 한다”며 “해양항만공사에 공공시설 업무를 확대하거나 항만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