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충남도교육감에 출마한 A후보의 선거사무장 B씨와 선거사무소 선대본부장 C씨를 금품수수혐의로 지난달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6일 천안시 소재 A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1040만 원(5만 원권 208매)을 전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선거사무소 사무원 C씨는 지난 5월 중순 경 A씨와 B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연락소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