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이 좁은 조례는 소위 ‘살아 있는 법’이다. 당진도 지난 2010년 5000여명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진 ‘당진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현물공급 조항 덕분에 당진 아이들은 한 번 더 검증된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다.
이렇듯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용한 조례를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게 사실이다. 조례를 만들 때에도 알지 못하고, 행정이 조례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더라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잘못된 조례를 만들어 불합리한 처분을 받더라도 포기하거나 항의하는 것으로 그치기도 한다.
‘무관심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보내는 한 표’라는 말이 있다. 평소에 무관심하다가 잘못된 법을 적용받거나, 반대로 법과는 관계없이 불이익을 받을 때 시민이 홀로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되찾기는 매우 어렵다. 조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일은 시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며 주민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난 자리는 표가난다고 했다. 조례와 법도 그렇다.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꼭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당진참여연대에는 조례연구모임이 있다. 2010년 주민조례청구운동으로 ‘당진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은 그동안 행복나눔복지센터 조례 개정과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초안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매번 주민조례청구운동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좋은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함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당진시대와 당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한 기획보도 ‘조례’는 시민의 눈높이로 당진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그 조항으로 인해 당진주민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리고자 시작했다. 또한 타 지역의 좋은 조례를 소개하고 그들이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는지도 알릴 예정이다.
당진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바뀌게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또한 이번 기획을 통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시의원들이 많은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제2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재광 의원은 취임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당진시의원들의 조례제정 건수를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당진참여연대는 그 취임 일성에 동감하면서 시민사회단체로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시의회의 성공은 곧 당진시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당진시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를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