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에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이다. 기본원리는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은 차별 없이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소득·자동차·재산이 같다면 보험료가 비슷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성별·나이·자동차·재산에 부과한다. 따라서 대체로 자영업자가 더 부담한다. 실직 또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감소하나 전(월)세·주택·자동차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무직자의 부모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아이를 낳으면 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올라간다. 직장인과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는 직장인 간에도 불공평이 존재한다.
그럼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살펴보자. 보험혜택은 전 국민이 동일하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돼 있고, 7개 그룹의 사람에게 보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①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②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③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④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서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와 평가소득(성·나이· 재산·자동차·소득으로 추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⑤어린이나 학생, 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⑥ 다섯 번째 그룹과 같은 사람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⑦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지역가입자 중 자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연금소득에 재산·자동차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
현재의 4원화 된 부과체계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 1989년 10%에 불과한 소득자료 확보율 때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경제적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차·재산 등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설정하게 됐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92%로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종전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소득·재산·자동차 등이 비슷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 불공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직장가입자: 45세 남성 A모씨는 4인 가구(배우자1, 자녀2) 월 보수 200만 원(연 2400만 원), 주택 2억5000만 원,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직장가입자로 월 보험료 5만9900원(본인부담 기준)을 부담한다.
② 지역가입자 : 50세 남성 B모씨는 3인 가구(배우자1, 자녀1) 사업소득 연 2000만 원, 주택 2억5000만 원,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로 월 28만1480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③ 직장 피부양자 62세 남성 C모씨 2인 가구(배우자 1),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주택 2억5000만 원,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한해 57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허위 직장가입자 취득, 체납 후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실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는 사례 등 많은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사회적 여건 형성에 노력했고, 그에 따라 소득 단일 기준으로 할지, 소득중심으로 최저(기본) 보험료를 둘지,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에 동시에 고려할 지를 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원칙은 동일한 보험 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며 하루 빨리 합리적 개선방안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