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WTO체제 하에 소득격감으로 경제적으로 영세하고 사회적 약자로 전략한 농업인들의 삶의 터인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관행적인 제도를 개선하거나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농업인의 지위를 더욱 비참하게 몰아 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6.5% 정도 인상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농업인의 거센 반발과 불공정한 의보료 산출근거를 재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농업인들의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월 3만 ~ 3만5천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통계청의 2003년 기준으로 발표한 농업인의 월 평균 보험료는 8만~9만9천원으로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직장인들처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2.5~3배나 높은 불공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농업인들에 대해 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하는데 프랑스·대만 등의 나라가 70%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 농업인들의 원성이 되었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번 기회에 개선하여 도시직장인과 같이 소득기준의 보험료 산정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미비해 의료환경 개선으로 의료혜택의 질을 높이지 않고는 불공평한 의료혜택에 농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치솟은 물가상승에 반해 농업소득의 격감과 농가부채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농업인의 힘든 삶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령화와 고령화에 최우위에 있는 농촌, 한미 FTA협상 추진 등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대부분 농부증과 같은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므로 접근성이 낮은 의료시설 때문에 중환자나 수술환자들이 가까운 병·의료원에서 가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좋은 대도시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보험공단에 재정 불안정을 이유로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인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자정노력을 기울여 투명한 운영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기구와 조직의 방만을 축소하여 의료보험 조합을 통·폐합, 경영혁신을 이루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사회적 물의가 된 국책은행 임·직원이 자기를 배불리기에 부패의 도를 넘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여 정부 투융자기관의 이러한 비리를 예외로 두지 말고 곱지 않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 대폭인상이 능사가 아니라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된 후 오랜기간 동안 개선되지 못한 관행적인 제도와 법을 개정하여 국민 앞에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로 한 걸음 다가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