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안재)가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신문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난 2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주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김현기 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발제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우희창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전 센터장 △김택환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역 주간지 정책적 지원 필요”

발제에 나선 김중석 대표는 지역신문 지원을 논의하기 전에 철저하게 중앙집중화 되어 있는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희창 전 센터장은 우리나라 법률은 별다른 근거나 이유 없이 지역신문, 그중에서도 특히 자치 시·군·구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역 주간지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택환 교수는 구독 및 광고 감소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처럼 지역 라디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독일과 일본 등의 예를 들며 “지역 라디오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민주적인 매체”라고 설명했다.

“기금확보 및 차별조항 개선”

토론에 나선 김동완 의원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의 거버넌스를 활성화 해야 하는데 집행부, 지방의회, 지역언론이 세 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정 의원은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지 사이에 놓인 거리감을 줄여 나가면서 협력할 때 해법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기자들이 한목소리를 낼 때 국회를 움직이는 힘도 더욱 크게 추동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동완 의원과 배재정 의원은 앞서 우희창 전 센터장 등이 지적한 지역신문 차별 조항과 지역 라디오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는 등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미비한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3월 제정된 특별법이다. 법률에 근거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됐고 매년 전국 일간지와 주간지를 상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선정사를 선정해 각종 지원 정책을 펴왔다.

지난 2005년, 6년 한시 적용으로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은 1차 종료 시기인 2010년 말 한차례 연장됐다. 2016년 12월31일이 2차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법률 적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없애지 않으면 특별법의 효력은 소멸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의 건강한 지역신문들 상당수가 심각한 경영 악화 및 저널리즘 후퇴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