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이 산언통상자원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농업대책으로 ‘농업용수 개선’과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쌀 관세화율 513% 결정으로 농민들이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DDA협상결과 및 국제 쌀값하락, 환율하락, 국내 쌀값이 상승할 경우 수입쌀과 국내 쌀의 가격 격차가 없어 질 수 있다”고 지적한 후 “관세화 전환에 따른 쌀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보고에서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관세화율을 513%로 결정했고, 수입물량 급증 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긴급 관세부과 근거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