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이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최근 5년간 전기료를 과다 징수한 금액이 151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다징수는 296만여 건에 1516억여 원에 달하고 이중 이중수납 건수가 99.8%, 과다청구 건수가 0.2%이며 금액으로는 이중수납이 98.3%, 과다청구는 1.7%이다.

한전은 과다징수 한 전기료를 환불해주거나 익월 전기료 차감액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연평균 2000여만 원의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미환급금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한 회계상 10년간 부채(세금 납부 불필요)로 잡혀 있다가 그 이후 한전의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과다징수 현황을 전기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건수로는 주택용이 217만 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일반용, 산업용이다. 한편 금액으로는 일반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며 주택용, 산업용 순이다.

김동완 의원은 “한전이 과다징수한 금액을 차후에 되돌려 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전기료를 납부하고도 이중납부가 연간 6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