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9월)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23일 정기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 활성화·민생 안정·공평 과세·세제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다질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14% ⇒ 9%) 소액주주세 부담 경감. 금용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허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등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2014년 7월~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30%에서 40%로 인상

가업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특례 적용

한도를 주식가액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특례세율은 10%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중산층 증여세 부담 경감

증여공제(10년 합산)

자녀 ⇒ 직계존속: 현행 3000만 원에서 개정안은 5000만 원으로

확대

기타 친족: 현행 500만 원에서 개정안은 1000만 원으로 확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400$ ⇒ 600$)

자진신고자는 산출세액의 30% 공제(15만 원 한도)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조정(400$ ⇒ 600$)

무신고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인상(30%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