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국이통장연합회당진시지회(위원장 김덕성)가 11월 월례회의와 함께 김홍장 시장과 간담회를 지난 14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수정안이 발표됐으며 이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가졌다.
지난 14일 구군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조례 수정 및 보완으로 △사회단체임원, 봉사자, 청년·여성층 우선권 고려 △위원 의무 구체화(시장이 개설하는 주민자치 정기교육이수, 역량강화연수 참여, 공동체사업 추진 참여 등) △이·통장 및 관변단체장 자치회장 겸임금지 등이 수정·삽입 됐다.
김홍장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주민자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시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정리돼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 활동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발언>
박정국 석문면이장단협의회 총무
교육이 더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승영 송산면이장단협의회장
기업 및 공장들의 인허가 신청시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송산면의 육성우 목장은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된 뒤 주민들이 알게 돼 갈등이 깊어졌다.
박인규 우강면이장단협의회장
우강면의 계사문제도 인허가가 이뤄진 뒤에야 주민들이 알았다. 갈등도 커지고 이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김홍장 시장
공무원들이 인허가 사항에 대해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감한 사안은 사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축사 문제는 FTA 이후 절대농지에도 축사를 건축할 수 있어 우강·고대·송산·대호지 등에 많은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
노기현 고대면이장단협의회장
고대면에 지어질 돈사는 하천과 약 5m정도 떨어져있다. 하천 전체가 오염될 위험이 높은데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
김홍장 시장
토지나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승영 송산면이장단협의회장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현재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