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및 축사 입주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당진시에 현재 10여 건의 갈등 현안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축사 건축에 관한 갈등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3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위원장 신기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진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해결된 2건의 갈등 현안을 제외하고 총 10건의 갈등이 당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치단체와 민간 갈등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정부와 민간 갈등이 3건,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사 관련한 갈등이 10건 중 4건으로, 여전히 축사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갈등관리심의위원들은 축사 건축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 인허가가 이뤄지기 이전에 지역주민과 면장, 시의원 등에게 알려 사전에 중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진시에 당부했다.

당진시의회 인효식 의원은 “건축법에 의한 법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면장, 시의원에게 알려 사전에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윤 의원은 “이미 행정적으로 허가가 난 축사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 역시 행정력 낭비이자 공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