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읍 운산리에 위치한 국공립 B어린이집이 110여만 원의 보육비 부정수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당진시에 사실 확인을 하는 중 담당자가 “보육비 부정수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당진시 스스로 보조금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왔음을 시인한 것이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B어린이집은 원아 출석현황을 허위로 기재하고 보육 시간을 연장해서 입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110여만 원의 보육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에서는 “B어린이집의 보육비 부정수급에 대해 몰랐으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 전 원장 때부터 편법·불법적으로 부정수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비 수급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당진시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당진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 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경찰 조사 이후에야 관련 혐의를 파악해, 허술한 지도점검이 이뤄져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남모 보육팀장은 “보육시간 부정입력 등은 내부 제보가 있거나CCTV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며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해 왔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공립 B어린이집은 2013년 어린이집 위탁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며 학부형과 원아들이 대거 이탈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으며 이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