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위해 제·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금, 지역 간 분란을 일으키며 자치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또한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결에 따라 서부두 일원 매립지가 당진 땅임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종식 위원장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충남도와 경기도의 도계를 명확히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새로 매립되는 지역에 대해 정부(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가 당진시에 토지등록 등 행정절차를 요청해 그동안 당진시에서 이를 추진해 온 것”이라며 “상하수도 공급 등을 이유로 평택시가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경기도 화성에 속한 국화도의 경우 수도와 전기 등 모든 것이 당진에서 공급되고 있으니 당진이 관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를 항의 방문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또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향후 대응 방안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당진시와 평택시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곳은 충남도와 경기도의 도계가 맞닿은 지역입니다. 때문에 충남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진시민들과 충남도민들이 힘을 모아 당진 땅, 충남 땅을 지켜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