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생산품을 당진시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4일 당진시 농공단지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당진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대표들과 당진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체 대표들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내 생산품 판매지원에 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 생산품을 당진시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조한 판매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당진시가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농공단지 내 노후한 시설과 인력 부족, 판로 개척 등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이영필 산단개발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공단지 내 입주 업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행정기관의 물품 구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 홍보책자 및 납품 실적자료 등을 만들어 홍보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