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서부두는 신평면 매산리에 위치한 당진 땅입니다. 평택·당진항의 주요 당진항만시설이죠. 선석 수만 해도 현재 69선석으로(당진항 38선석, 평택항 31선석)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만일 평택시의 주장대로 된다면 2/3가 평택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홍근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은 당진항 지정부터 지금까지 당진항 문제에 대해 큰 역할을 해왔다. 긴 투쟁 끝에 이름을 잃었던 당진항을 되찾았던 일, 해상도계 분쟁이 일었을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진의 손을 들어줬던 것까지 당진항에 관한 일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섰던 그다. 당진항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그는 다시 불거진 이번 매립지 분쟁이 안타까울 뿐더러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전 위원장은 “당진항의 운동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부두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두”라며 “앞으로 당진항 발전을 염두했을 때 발전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효과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 평택시에서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등록된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부두 외항의 제방관할권 주장을 평택시에서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소송에서 당시 당진군이 승소했습니다. 그해 12월 당진항 지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항만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발전협약까지 체결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관할권을 문제시 하고, 아예 서부두 자체를 경기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청년회의소, 자율방범대 회원 등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 줬으면 한다”며 “단계별(1단계:서류작업, 2단계:여론화 작업 등)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와 평택시는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평택·당진항이 환황해권 동북아 물류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생발전과 상호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