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알뜰폰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며 별정통신사 가입을 권유, 현혹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당진지부(지부장 오경옥, 이하 소비자연합)에 따르면 70대 정모 할아버지는 얼마 전 알뜰폰 개통을 권유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월 1만6000원만 내면 된다”는 말에 알뜰폰을 개통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날아온 고지서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5만 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돼 있었다.

부당함을 느낀 정 할아버지는 소비자연합으로 연락,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했다. 소비자연합 측이 알아본 결과, 요금에는 기기 대금이 포함돼 있었으며, 기본료가 월 1만6000원인 것은 맞지만 무료통화 30분이 넘어가면 초당 2.5원의 비싼 통화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하는 별정통신사로 “OO통신사 장기간 이용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알뜰폰을 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특히 서류가 아닌 전화상 가입은 녹취를 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개통된 상태에서는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결국 정 할아버지는 소비자연합의 중재로 계약조건은 변경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월 1만6000원 이상으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기로 했다.

최근 이 같은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연합 측은 특히 어르신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계숙 사무국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싸다는 말에 쉽게 현혹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기기와 통신사에 대해 잘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판촉행위에 대해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상담: 352-9898

(한국소비자연합 당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