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박동철)가 지난달 12일 천안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평택·당진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충남도계 사수를 위해 충남도 시·군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15개 자치단체장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 건의문을 채택했다.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경계를 확정짓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당진시가 승소함에 따라,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오던 것을 평택시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문제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 경계는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과 평택시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신청 역시 매립 완료된 이후 이뤄져 신청기한을 도과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도(당진시) 관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각계각층의 당진시민들도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1월 29일 호소문을 발표하며 평택시 관할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규탄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김홍장 시장은 건의서 발의를 통해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도경계는 해상경계선에 따른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평택시)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충청남도 관할 매립지를 경기도(평택시) 관할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평택시의 신청으로 심의 중인 분쟁매립지는 이미 관활 구역이 확정된 곳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대상으로 부적격할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 역시 지방자치법의 기한을 도과한 불합리한 신청이라는 점,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기업의 편의성, 연혁·현실적 이익, 경계의 명확성, 공익성, 항만발전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충청남도(당진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서는 지난 20일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됐으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이달 중으로 당진시민 5만 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