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당진시는 올해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개량 사업(127동)과 빈집 정비사업(10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120동)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세대 당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개축은 세대당 토지, 건물 감정평가액의 70%, 부분 개량은 세대당 토지, 건물 감정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협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2.7%(만65세 이상 사업자는 연리 2.0%),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조건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동 당 300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동 당 총 33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되, 지원 사업비를 초과하는 철거·처리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