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도시민 유치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신축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당진군은 총사업비 2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택 40동에 20억원, 빈집 70동에 1억4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기준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세대이며 지원자금은 연리 3%의 저금리 융자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이다. 신·개축은 세대당 4000만원, 부분개량은 세대당 2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