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34명의 소외계층이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당진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복지상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해체,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내 소외계층 34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결정했다.
이로써 34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당진시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해 생활보장위원 7명이 참석했으며 총 22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보장에 관한 사항과 수급권자의 소유 재산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항목에 관련된 사항,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의한 결과는 다음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으로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범위가 완화되는 가운데 지역 내 소외계층들이 더 많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