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관련해 근로 대상자의 최초 월평균 급여가 125만 원 미만에서 지난 1월부터 140만 원 미만까지 확대됐다고 국민연금 홍성지사가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가운데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의 1/2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소규모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입 부과와 미가입 근로자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요구하는 자격확인 청구 시 근로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해 사용자에게 고지될 수 있다. 이에 근로자가 미리 기여금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민원신청→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근로자가 지원 누락신고를 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당진상담센터(430-88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