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가 보호관찰대상자 중 준수사항을 위반해 지명수배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은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재범에 이르거나 구금돼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자수 방법은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한편 서산보호관찰소는 특별자수기간 동안에 자수한 지명수배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