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가 당진의 최대 현안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에서 제29회 제1차 임시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시의원들을 비롯해 김홍장 당진시장 및 국과장들은 행정자치부의 관할권 분할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당진시와 의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김동완 국회의원, 아산시의원들까지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결정과 국토교통부의 토지등록 변경을 규탄하고,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도계 안에 위치한 당진 땅임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4개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협의회장이 각 지역에서 준비해 온 당진 흙과 물을 매립지에 합토·합수하고,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지번이 적힌 비석을 세우는 한편 제막식과 함께 500개의 희망풍선을 하늘로 날렸다.
당진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자치부 결정은 독도가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깝다고 일본이 관할하도록 결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국가에 영토와 해상경계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그 경계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도계를 무시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당진시의회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제소, 북당진변환소-평택 고덕변환소 간 지중화선로 설치 반대 등 당진 땅을 사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광 의장은 “당진항 매립지가 명명백백한 당진 땅임을 밝히고, 당진 땅 사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당진항 매립지에서 임시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당진 땅 수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맹붕재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해 안효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당진시 집행부가 제출한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