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실은 김 의원이 지난 3년간 2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된 법안은 지난해 4월 공포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23일 ‘국회의원 14명 3년간 입법 한 건도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제19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회의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수가 미진한 의원들을 게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동완 국회의원의 입법 실적은 단 1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실에서는 “입법안이 통과된 실적으로만 의원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지나친 결과 중심적인 보도”라고 반론했다.
김길성 보좌관은 “입법 결과로만 의원 활동이 평가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된 입법안 위주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발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