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 당진1·2·3동을 제외한 △합덕읍(1명) △송악읍(4명) △송산면(2명) △신평면(2명) △정미면(3명) △대호지면(1명) △고대면(1명) △석문면(1명) △순성면(1명) △면천면(1명) △우강면(1명)에 총 13명의 마을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행정자치부, 법무부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을 변호사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의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법률상담은 각 마을 변호사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상담 후 사안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블로그: mabyun.blog.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