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문제로 내홍을 겪은 송악농협(조합장 심천택)에 대해 일부에서 송악농협 신청사가 아직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송악읍 반촌리에 새로운 청사를 완공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송악농협은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당진시에 따르면 송악에서 송산으로 향하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악농협 청사 진입로를 고려한 도로개설을 위해 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현재까지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청사 입구를 만들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송악농협에 들어가기 위해 불법 좌회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도로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청사를 건축함으로써 농협이 조합원과 농협 이용자들의 범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이 농협에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면서 사고가 날 경우 농협 측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도시과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2016년 1월 5일까지)으로 현재 준공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인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얼마 전 준공 허가 신청을 넣으라고 했는데 송악농협 측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천택 조합장은 “도로와 관련한 사항으로 당진시에 알아보면 될 문제”라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