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반신 겨냥했으나 등에 맞았다” 주장
“도주 피의자 등뒤에서 쏜 것은 인명경시” 여론
범인검거 도중 경찰이 쏜 총에 절도용의자 한명이 숨져 총기사용 과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0시15분경 순성면 봉소리 소재 대일화학(주) 공장에서는 이 공장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던 절도용의자 신모(남, 19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군이 경보장치 신호음을 듣고 출동한 순성파출소 소속 이모(31세) 순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군은 이날 출동한 이순경의 추격을 받아 도주하다가 등에 총을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용의자의 범죄행위 여부를 떠나 경찰이 너무 쉽게 총격을 가한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용의자가 흉기를 사용했거나 공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지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뒤에서 총을 쏜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는 것.
당진읍에 사는 유모(23세)씨는 “재산보호도 중요하지만 몇천만원이 채 안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귀중한 인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경찰이 피의자의 목숨을 지나치게 경시한 결과”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순경이 ‘꼼짝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용의자의 하반신을 향해 공포탄 한발과 실탄 한발을 발사했으나 숨이 가뿐 상태였기 때문에 하반신에 맞지않고 등에 맞았다”고 밝혔다. 또 당진경찰서 소속의 한 형사는 “권총 발사시 용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총탄이 등 아래에서 위쪽으로 관통하여 숨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총기사용 과잉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순경에 대한 감찰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