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완 국회의원이 교육감 직선제 폐해와 선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27일 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 김동완 국회의원이 교육감 직선제 폐해와 선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27일 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김동완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교육감선거제도개선 TF팀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와 선출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해 내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으며, 김동완 의원의 사회로 △임연기 공주대 교수 △이관우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황환택 충남교원연합회 전 회장 △임진경 온라인 커뮤니티 당진맘카페 운영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동완 의원은 “문제점이 드러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 직선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 주요발언

육동일 교수

“교육감 직선제 개선 필요”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의 지원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선거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선거부정과 비리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후보자의 공약을 보면 교육정책의 이념적 선택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면 선거방법과 시기 등 대폭적 개선이 필요하며,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로 선거에 임하거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등 현행제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임연기 교수

“직선제 개선 무엇 위한 것?”

교육감 선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입장차이가 극명해 논란이 심한 제도라서 더욱 허점이 많아 보이고,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만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문화의 문제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 가능한 제도를 수시로, 근본부터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것은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지방자치를 강화한답시고 일반행정에 통합·예속시키면 누가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지, 역기능은 무엇인지도 자문해 봐야 할 때이다.

이관우 위원장

“간선제·임명제 시기상조”

교육현장이 진보와 보수, 정치적 논쟁터가 돼버렸다. 일반자치제도에서도 나타나는 폐단을 유독 교육자치에만 대입해 이를 문제점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편협한 정치논리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선거제도인 직접선거를 변형해 간선제 혹은 임명제로 변경하려는 것은 시기상조라 여겨진다. 진영논리에 치우치는 교육보다 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환택 전 회장

“교육감 막강한 권한 행사”

교육감 직선제는 막강한 교육감의 권한 행사와 실험주의 정책 남발, 인사권 남용, 학생·학부모를 향한 포퓰리즘 정책 등의 부작용을 남겼다. 교육감이 교체되는 4년마다 막강한 인사권·예산편성권한으로 자기세력으로 장악, 우군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정권과 교육감의 교체에 따라 교육정책이 요동치고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침해받고 학교에 정치성이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정치성을 배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진경 운영자

“비리·불법 근절돼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는 교육감 선출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는 교육자치 측면에서만 보면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가 갖가지 비리와 불법이 끊이지 않고 과열혼탁 선거운동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은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유아·초·중등 교육의 전문성을 지닌 교육 행정가가 교육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