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예정 통보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 (주)삼표기초소재 당진FA공장(이하 삼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9월말 경 결정날 예정이다.

당진시는 지난 11일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로부터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 지장 여부에 대한 공식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공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배국희 자원활용팀 주무관은 “당진화력의 답변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진화력의 의견과 삼표의 의견, 당진시의 검토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삼표에 변경허가와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각 1개월씩 2개월 영업정지 예정 통보를 내렸다. 당진시에서는 향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