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광 의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없이는 계도 안 돼”
박일수 과장 “계도만으로 작년보다 수치 줄었다”
군내 불법 광고물 단속 행정조치가 매년 3천여건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 반면 행정처분 실적은 1건에 그쳐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광, 김명선, 최수재의원이 요구한 불량, 불법 광고물 단속 행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실적은 3801건, 올해에는 3283건이다. 또한 행정처분 실적은 2009년에만 구약식처분 고발 1건이 진행됐다.
이재광 의원은 “불법 광고물을 폐지한다고 민간업체까지 위탁했으나 정비실적은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위탁한 민간업체는 어디이며 위탁금은 얼마였는가?”라고 물었다.
박일수 도시건축과장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위탁했으며 연간 위탁금은 4천만원이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정처분 횟수가 너무 적고 광고물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었나”며 “강제집행이라도 해야지 행정처분 없이 계도만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5백만원을 들여 스티커까지 제작했는데 어디에 부착했는가”라고 물었다.
박 과장은 “입간판에 부착했으며 계도만으로도 작년보다 수치가 줄었다”며 “청원경찰 2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직접 철거도 많았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주단지에 가보면 불법 간판과 입간판이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도 불편하다”며 “과태료라도 부과해야지 세금은 세금대로 쓰이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