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건에 75만원 과태료 부과도 광고업체 대부분

단속 위한 강력한 의지, 제도적 보완 우선돼야

각종 유흥업소의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당진읍 시가지의 도시미관과 청소년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는 시각공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단속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당진군 건설과가 공개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실적에 따르면 당진군은 2003년도 한 해 동안 단 3건에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그나마 실적이 조금 나아졌으나 12건, 251만원에 불과해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진군은 지난 2002년 12월3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 건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돼 조례제정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각종 유흥업소의 벽보 등은 잘 떼어지지도 않아 시각공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나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아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진읍내에서 의류점을 경영하고 있는 김모(35)씨는 “대부분 외지의 나이트클럽 등에서 붙이는 이들 불법 벽보는 잘 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떼어내도 곧바로 위에 덧붙여 거리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유흥업소의 벽보는 게시 전에 반드시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인근 아산이나 예산, 서산 등의 유흥업소에서 부착하는 벽보의 경우 자치단체에 신고는 고사하고 건물주나 업소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건물의 벽면에 마구 붙여 거리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들 광고물들이 좀처럼 적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당진군의 담당공무원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실제로 당진군에 의해 적발된 사업자는 광고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제대로 과태료가 징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과태료 징수가 어렵다고 부과를 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유흥업소의 업주는 제외하고 일부 광고업체만 적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도 문제다.

벽보의 경우 1~10장은 장당 1만원, 11~20장은 장당 1만3천원, 21장 이상은 장당 2만원이다.

20장을 붙여도 과태료가 26만원에 불과하다. 업주에게는 광고비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 부과 후 징수를 위한 군의 의지도 문제다.

불법 광고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체납을 해도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다 보니 불법행위를 막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 주민과의 정진호씨는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광고물로 거리를 도배한다고 해도 과태료가 3백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양시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에 따라 관리가 잘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20일 오제세 의원(열린우리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불법광고 의뢰인과 배포자를 함께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등 현행 법률의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자 당진군은 당진읍에 20개, 합덕읍에 10개의 지정벽보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 4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확보나 시설확충 이전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