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소상인들의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지만 당진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단속은 1,361건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불과 28건 2,3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광고주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보다는 행정지도와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미약한 행정처벌로 불법광고물이 반복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광고물 단속의 경우 당진시의 위탁을 받아 평일 3명, 주말 2명의 단속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신고 없이 무단 설치했거나 게첨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된 업주들에게 계고장을 발부해 행정지도와 자진철거를 유도하는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런 당진시의 솜방망이 행정지도에 업주들은 오히려 안심하고 불법광고물을 내놓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에도 그동안 누린 광고효과를 생각해 버젓이 불법광고물을 다시 내놓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진시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단속된 업주들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상습적으로 단속되는 업주들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의 경우 제작비용이 저렴해 광고효과를 얻기 위한 업주들의 기대심리가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읍동 ㄷ업체를 운영 중인 송모 대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수박 겉핥기 식 단속보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강력한 처벌 규제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