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 지역에서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교사 대부분이 솜방이 처벌로 교실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병)이 지난달 21일 대전과 충남, 세종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3곳의 교육청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19명의 교사 중 파면·퇴직·해임을 당해 학교를 떠난 교사는 7명뿐 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2명(63.2%)은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교장 또는 교감 6명도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이중에는 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성추행이나 성희롱 등)를 저지른 경우도 9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를 결정하는 각 시·도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일관성이 없고, 내부 인사가 많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충청남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는 9명 전원이 교육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대전과 세종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도 9명의 위원 중 7명이 교육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한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 엄격한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징계를 객관적이고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인적구성을 비교육계 인사 위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성범죄교사에 대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사나 대학교수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