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금천리 산 3번지 무허가로 이장을 진행한 종중묘가 진입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했지만 솜방망이 벌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948호 2013년 2월 18일자)
종중묘 이장을 위해 2008년 진입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입로 공사 당시 산림축산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백그루의 나무를 벌목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감시를 통해 수백그루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한 문중에 3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제보자인 한 문중 관계자는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며 수백 그루의 나무를 잘라내고 길을 만들었다”며 “한 그루의 나무를 훼손하더라도 3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백 그루를 훼손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산을 깎아 종중묘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비가 내리는 날이면 토사가 유출되는 상황이다. 문중 관계자는 “공사 진행이후 문중 정기총회에서 공사비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올해 정기총회에서 부실한 공사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유가 건의 되었음에도 회장 측이 종중묘에 주차장을 추가로 들여 놓을 계획을 발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종중묘 불법 이장과 토사 유출, 무단 벌목, 문중 건물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역 미관 훼손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종중묘 문중 회장인 C 씨는 “현재 당진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종중묘 조성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