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최근 5년간 해양경찰관의 순찰 근무 관련 징계가 단 3건에 불과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경의 부실한 복무 점검과 솜방망이 징계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와 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럽의회 의원과 수산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해경 순찰 징계 ‘3건’뿐
어기구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까지 순찰 근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3건이었다. 징계 사유는 근무일지 미작성, 순찰표 허위작성, 근무 지정 누락 등으로 모두 ‘직무태만’에 해당했다. 그러나 처분 수위는 감봉 1개월 1건, 견책 2건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2년 인천해경서 소속 하 모 경감은 파출소 근무일지 미작성과 야간 휴게시간 편법 작성 등을 방치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1년 여수해경서 강 모 경사는 함정 당직 중 순찰표 3장을 허위 작성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2020년 울산해경서 박 모 경위 역시 순찰 근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일지를 작성하다 적발됐지만 모두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에 그쳤다.
특히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에서도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 야간 휴게시간이 허위로 기록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드론 업체가 새벽 2시경 구조 요청을 했을 때 파출소에는 이 경사와 팀장 두 명만 근무 중이었고, 결국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해 희생으로 이어졌다.
어 의원은 “해양경찰의 복무 점검과 징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최근 5년간 점검은 연평균 8회에 불과했고, 적발된 징계도 솜방망이에 머물렀다”며 “이런 수준으로는 현장 기강 확립은커녕 반복적인 안전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복무 점검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농노련과 간담회
한편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의장 신원상)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농노련은 각 기관별 현안과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방한 중인 예시카 폴피예드(Jessica Polfjärd) 유럽의회 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한-EU 간 수산분야 협력과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정부 간 협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오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EU와 함께 국민 먹거리안전과 해양수산분야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