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농협이 쌀 3100가마를 기표하지 않고 출하한 뒤 수율을 조작해 남은 쌀로 미기표된 쌀 내역을 메워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6일 징계변상요구심의회를 열고 사건 관계자 6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했다.

충남지역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6일 오전 충남지역본부에서 우강농협 사건과 관련해 징계변상요구심의회가 열렸다. 징계대상자는 전 조합장인 지모씨와 사고 당시 RPC 장장이었던 이모씨, 전 전무 김모씨 등 관리직과 RPC 담당자 6명이다.

농협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심의회 결과, 이 전 RPC 장장에게 올 한해 감봉과 1억7800만원을 변상할 것 등 징계대상자 6명이 각 책임 여하별로 견책과 감봉, 변상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강농협은 대전지역본부의 징계변상요구심의회 결과 통지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6일 전농 충남도연맹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를 항의 방문했으나 본부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전농 관계자는 “우강농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항의하고 진실을 정확히 가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했었다”고 말했다.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의 감사결과와 징계여부가 발표된 가운데 우강면 농민단체의 고소로 당진경찰서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9일 검찰의 수사통보를 받고 지난 13일 고소인 4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피의자 2명의 소환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