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인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10월 15일) 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비롯한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