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를 일부 지원받아 추진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신청자가 진정을 제기하면서 당진시 관계 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접대·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강면 세류리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한 한모 씨는 올해 초 2015년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청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선정되면 30억 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내에서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설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능성 실크김치 생산을 골자로 신청서를 제출한 한 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배제됐고, 본래의 계획과는 달리 당진시가 타 김치제조업체를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충청남도의 방침대로 자회사 설립을 요구했으나 한 씨가 이를 반대하고, 행정 추진을 방해하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충남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당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중협약체결 등을 주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대검찰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 해당 공무원은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씨와 당진시 간에 공방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한 씨는 “충남도의 요구대로 사업신청서를 수정하는 등 문제가 없음에도 당진시 공무원이 공권력을 이용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정부보조금을 사기 치는 것처럼 음해했다”며 “특히 담당 공무원은 한 씨 자신의 참여를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사업 참여업체 중 하나인 한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카드로 룸살롱 등 99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농정과 담당 공무원은 “밥 먹고 노래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룸살롱인 줄 모르고 함께 갔다가 곧바로 도망쳐 나왔다”면서 “한 씨를 사업에서 배제시키려 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한 씨가 국비 등을 지원받는 이 사업을 다른 농민들과 공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유화하려 하면서 충남도의 방침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 제1086호에 게재된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방…담당 공무원 검찰조사> 기사와 관련해 우강면 세류리에서 아내 명의의 김치공장을 운영한 한모 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당진향토사업 실무추진단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해 왔고, 충청남도의 조건부 승인 결과에 따라 농민들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해나루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실무추진단장 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대검찰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주체 역시 한 씨 개인이 아닌 다수의 농민들로 구성된 당진향토사업 실무추진단·해나루주식회사·당진채소경작협의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