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동 폐수수탁처리업체 입주와 관련해 주민들이 결사반대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8일 해당 업체 입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폐수처리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2년 폐수처리업체 리켐스는 원당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약 5000㎡ 규모의 1일 폐수처리량 255t 규모의 폐수수탁처리장을 조성하겠다며 당진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리켐스는 전국의 공업폐수·농업폐수 등을 수집해 처리하는 업체로, 당진시는 지역 내 폐수처리업체가 석문산단·송산산단 등에 이미 입주해 있는 데다, 시가지 가까이에 폐수처리업체가 입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대형 차량 출입시 비좁은 진입도로로 인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리켐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당진시가 승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는 패소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임의적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절차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처분 절차에 객관적이고 적정한 이익형량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당진시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폐수처리시설 가동 시 수질악화와 농업발전 및 주거환경 저해 등을 우려하며 리켐스의 도시관리 계획 입안 제안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리켐스는 당진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지난 10월 대전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불가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여기에는 폐수처리시설 건설이 지연될 때마다 하루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수용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또 다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진시 도시과 구교학 도시계획팀장은 “이미 당진에는 충분한 폐수처리시설이 입주해 있다”며 “특히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모아 당진 시가지 인근에서 대규모 폐수를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거듭하며 입주를 강행코자 하는 리켐스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 8일 당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수처리시설 입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당진3동 주민들과 당진1·2·3동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회를 비롯해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번영회 등이 참여한 ‘폐수수탁처리업체 리켐스 원당동 입주 결사저지 규탄대회’에서 주민들은 “폐수수탁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로 인해 정주여건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당진시가 리켐스의 제안신청을 끝까지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리켐스 입주반대 대책위원회 남준우 위원장은 “전국에서 수집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리켐스 입주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