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동 일원에 폐수수탁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리켐스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해 대전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주)리켐스는 공업폐수를 수거, 처리하는 업체로 원당동 일원에 입주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심지역에 폐수처리업체가 입주하는 것이 우려됨에 따라 당진시에서도 도시관례계획 입안제안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업체 측이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이에 리켐스는 입안 제안을 다시 신청했지만, 그러나 당진시는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폐수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경유하도록 계획된 것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기준 위배 △주민의 안전 위험 초래 등을 이유로 리켐스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켐스는 대전지방법원에 당진시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불가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여기에는 폐수처리시설 건설이 지연될 때마다 하루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본지 제1093호 참조>

그러나 지난 7일 대전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업체 측이 제기한 신청 항고에 대해서도 재차 기각했다. 하지만 당진시의 2차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해당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미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만큼 광역단위 폐수처리 시설의 추가 설치는 용납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