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황성렬·김정순·이재상)이 2016년 당진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화력발전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발전소 주변 환경 개선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력발전세 특별회계로 운용”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가 1kW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됨에 따라 2016년 당진시의 예상 화력발전세 수입은 111억5000만 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진시의 화력발전세 세입은 모두 특별회계로 편성해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화력발전세 특별회계 사업의 우선순위는 발전소 주변 마을 주민들의 건강, 환경, 복지, 소득 순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연 100억 원이 넘는 화력발전세가 확보된 만큼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전면 재검토해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또 기업지원과에서 요구한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계약금 39억8000만 원(충남도 28억 원, 당진시 11억8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백지화 또는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해동물 포획 신중해야”

또한 환경정책과에서 요구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엽탄 구입(375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400만 원) 등에 대해서도, 차라리 농작물 피해보상이나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농가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인 고라니는 우리나라 이외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희귀종”이라며 “당장 포획하기에 앞서 농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야생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기 보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이나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막소독 효과 없고 인체 유해”

더불어 당진시보건소가 계상한 방역예산은 3억4869만 원 역시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살충제를 중유나 등유에 희석시켜 가열기로 살포해 소독하는 연막소독은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인체에 유해한 반면 살충효과는 크지 않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 7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과도한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방역소독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전국 시·도에 당부한 상태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연막소독용 살충제를 아직도 새해예산안에 요구하는 것은 구시대적 행정에 다름없다”며 “새해예산안에서 연막소독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