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성가족과가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 어린이집 행정처분 미조치’ 건에 대해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받았다.

합덕에 위치한 B국공립 어린이집이 미출석아동 허위신고로 누리과정 지원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당진시 여성가족과는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및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월과 원장 자격정지 1개월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당진시는 B어린이집이 누리과정지원비 및 보육료 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어린이집에 불기소 결정한 것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처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여성가족과 보육팀 이반석 주무관은 “현재 B어린이집은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 중 잘못된 점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답변을 받는 과정에 있다”며 “모든 상황이 끝나지 않아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어린이집 원장은 누리과정 지원비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과 11만2860원으로 금액이 경미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검찰에 기소된 미출석 아동 및 시간연장 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