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에서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합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하이엔텍과 서진산업이 과태료 등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가 별다른 제재 없이 계속해서 계약을 이어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이엔텍과 서진산업은 공동으로 당진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민알권리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당진시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오폐수 및 하수를 처리해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또는 감시 시스템) 부착과 관련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상대정확도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1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개선명령 또는 경고와 함께 많게는 320만 원에서 적게는 8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계약을 한 것에 이어 2016년 1월 다시 재계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처분을 수차례 받으며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재계약까지 이뤄져, 당진시의 계약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며 “계약서와 조례 등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하이엔텍과 함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서진산업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